국민연금 체납 업체/재산압류·경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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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기업체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2만6천여 사업장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휴폐업 사업장 6천648개를 포함,전국의 6만5천296개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 2천1백19억9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만6천794개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1천2백억9천2백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2만4천811개 사업장의 재산을 조사중이다.

또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중인 53개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1만3천638개 사업장의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불황 여파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연금보험료가 6%에서 9%로 인상돼 체납사업장 및 체납액수가 더욱 늘어날 경우 재정안정에 적신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봉급생활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기여금 3% 사용자 부담금 3% 퇴직금 전환금 3%를 합해 월급여액의 9%로 사용자가 대납한다.<문호영 기자>
1998-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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