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외국인 피선거권/일 대법 “인정 못한다”
수정 1998-03-14 00:00
입력 1998-03-14 00:00
최고재판소는 지난 92년 참의원 선거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당한 재일동포 3세 이영화씨(43·간사이(관서)대학교수) 등이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8-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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