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 외국인 주식투자 차별 철폐/증권관리위원회
수정 1998-03-14 00:00
입력 1998-03-14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자본시장 개방에 맞춰 이같이 외국인의 주식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할 수있으며 신용거래도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6개월 미만의 거주자와 외국법인 국내 지점 등은 내국민 대우 외국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투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용거래도 할 수 없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도 장내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투자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일본은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의 주식을 살 때 본인계좌 대신 증권사 계좌(노미니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을 감안,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순녀 기자>
1998-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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