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 재무구조 개선협정 추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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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2 00:00
입력 1998-03-12 00:00
◎대출제한 등 은행 부당 공동행위 제재

앞으로 재벌그룹과 주거래은행간에 체결된 재무구조 개선협정 추진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제한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하면 제재받는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은행이 채권자의 자격으로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은행과 담합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전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간의 지나친 상호채무 보증 문제는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크다”면서 “기업에 대한 이중담보 요구 등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관행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따른 효용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100% 독점을 초래하는 기업결합도 허용하는 등 기업결합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나친 독과점이 되는 기업결합은 제한되지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거나 산업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인정된다.<곽태헌 기자>
1998-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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