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2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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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서울고검 주성영 검사는 10일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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