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2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3/11/19980311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서울고검 주성영 검사는 10일 96년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전 국회의원 이명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8-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