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변호사와 돈거래 금지/대법
수정 1998-03-10 00:00
입력 1998-03-10 00:00
앞으로 법관은 아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재판하지 못하고 변호사와 돈거래를 해서도 안된다.<관련기사 21면>
대법원은 9일 의정부 지원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의 법관윤리강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윤리 강령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비위 법관은 무조건 징계조치하는 등 규범적 효력을 갖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법관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깊이있게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관이 사무실에서 변호사나 검사와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관의 비위를 감찰할 상시적인 감사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8-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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