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나치친위대 프립케 학살방조죄로 종신형/이 고등군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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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9 00:00
입력 1998-03-09 00:00
【로마 AP AFP 연합】 전 나치 친위대 장교 에리히 프립케(85)가 2차대전 당시 민간인 335명에 대한 학살방조죄로 7일 이탈리아의 한 고등군법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고등군법은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리 끝에 프립케가 44년 3월 로마 인근의 한 동굴에서 민간인 335명이 학살되도록 방조한 죄로 이같이 선고했다.검찰관계자들은 프립케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머물고 있던 집에서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여름 프립케는 하급법원에서 15년형을 언도받았으나 94년 아르헨티나에서 압송되어온 후의 구류기간과 과거에 이미 받았던 사면혜택 덕분에 형이불과 몇개월로 단축돼 오는 5월이면 방면될 예정이었다.
1998-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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