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관폐’ 여전/규제 완화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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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9 00:00
입력 1998-03-09 00:00
◎내부 확인 가능한 서류 관행적 요구

감사원은 공장설립 규제완화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관청이 민원인에게 관행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관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95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 창업 및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제출서류 가운데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등은 행정기관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도 기업들로부터 1만953건을 관행적으로 제출받았다.충북 음성군은 지난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때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 현황측량도,구적도 등 23건을 제출받아 설계용역비 1천7백10만원의 부담을 지웠다.

감사원은 관청이 불필요한 설계도를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이중으로 제출토록 하는 일이 없도록 통상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에 앞서 이뤄지고 있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사전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요청했다.<박정현 기자>
1998-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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