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기도 동료 살해/간호사에 불기소 처분/대전지검 홍성지청
수정 1998-03-06 00:00
입력 1998-03-06 00:00
검찰은 “윤씨의 범행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숨진 유모씨(37)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기도한 정황과 윤씨가 결혼을 앞둔 임신 3개월 생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8-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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