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재판에 석·박사들 배석/전문분야 자문·기술적 쟁점 심리
수정 1998-03-06 00:00
입력 1998-03-06 00:00
최원장은 “특허소송은 해당 기술의 독창성 여부가 판단의 요체”라며 “비이공계 출신인 판사들에게 전문 분야를 자문하고 기술적 쟁점을 심문할 수 있는 기술 심리관을 배석토록 했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법정의 좌석도 판사 3명과 기술심리관 1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반타원형으로 배치했다.<정종오 기자>
1998-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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