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안하면 사용한만큼 이자준다/보람은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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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6 00:00
입력 1998-03-06 00:00
◎일시불 1천원당 1점/5천점 단위 점당 1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실적에 따라 이를 점수로 환산해 뒀다가 이자를 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보람은행은 5일 신용카드(보람VISA) 결제실적에 이자 개념을 도입,카드회원의 카드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실적을 점수(포인트)화해 이자를 지급하는 ‘보람 포인트 리워드 시스템’을 개발,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실적에 따라 일시불의 경우 1천원당 1점,할부는 2천원당 2점,현금서비스는 5천원당 1점씩 점수가 주어진다.따라서 일시불 사용의 경우 1년에 매달 35만원씩 카드를 사용하면 5천점을 받게 된다.5천점 이상이면 5천점 단위로 점당 1원씩 계산해 결제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준다.<오승호 기자>
1998-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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