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달초 합법단체로 출범/설립신고 등 공식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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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5 00:00
입력 1998-03-05 00:00
법외 단체인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이 다음달 초 합법적인 상급 단체로 재출범할 전망이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중 차기 집행부 구성을 마친 뒤 곧바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조직 합법화 절차를 밟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그동안 합법화에 걸림돌이 됐던 임원진 구성과 전교조 등 하부조직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면서 “차기 집행부 구성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4월 초 노조설립 신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99년 7월부터 합법화될 예정인 전교조를 산하 조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1998-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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