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직 사퇴시한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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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5 00:00
입력 1998-03-05 00:00
◎JP 인준안 격돌로 개정안 상정도 못해/여 “소급 적용” 야 “법적용 형평성” 제기

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6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퇴시한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상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60일’로 늦추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퇴시한이 오는 6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로 조정되는 셈이다.그러나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격돌로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당이 생각해낸 묘수가 ‘소급 개정’이다.사퇴시한 이후 통합선거법을 개정,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선거출마를 희망하는 국민회의 이상수 자민련 이양희 의원 등도 당내 ‘교통정리’를 위해 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다.특히 한광옥 노무현 정대철 전 의원 등 원외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상수 의원은 사퇴시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도중하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이명박 전 의원이나 오는 6일 사퇴할 예정인 손학규 김기재 의원 등과의 사이에 ‘법적용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자세다.그래서 지도부는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손의원과 김기재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현직 단체장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서울시장은 이 전 의원이 경선을 각오하고 뛰는 가운데 최병렬 의원이 합의 추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이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때는 선거 55일전에 공천이 확정된 점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들어 여당의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박찬구 기자>
1998-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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