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공무원 2천명 퇴직 통보
수정 1998-03-05 00:00
입력 1998-03-05 00:00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옛 총무처는 지난달 22일 “재직중인 공무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돼야 한다”며 2천여명의 공무원 명단을 경찰청의 신원조회 자료를 첨부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박정현 기자>
1998-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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