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교원 명예퇴직 허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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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4 00:00
입력 1998-03-04 00:00
◎신청자격 20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

교육부는 3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를 20년 이상 근속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20년 이상 근속해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정년이 1∼10년 남은 사람에게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됐다.

명예퇴직 교원은 96년 1천956명,97년 1천602명이다.<박홍기 기자>
1998-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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