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유보 헌소/참여연대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참여연대는 “문제의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빈익분·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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