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대전 동구청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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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대전=최용규 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동구청장 박병호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진 피고인(65·대전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2천9백57만5천원,이들에게 뇌물을 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대전시 동구지회장 임인환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998-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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