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사 새달 본격 수사/대법원 징계후 소환키로/검찰
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고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판사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공개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순호 변호사(37·구속)의 브로커 고용 등의 비리에서 촉발된 점을 감안,조만간 이변호사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 지청으로부터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수사기록 검토 등 기초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현재 피고발인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소환·조사는 징계가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빠르면 다음달 초 고발인 조사를 한 뒤 판사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서모 변호사 등 변호사 4∼5명과 돈을 받은 의정부 지원 김모판사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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