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후보 지지도 공표/한겨례21 기자 불구속 기소
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사상 문제를 거론한 기사를 실은 ‘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씨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박은호 기자>
1998-02-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