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비리 전면 내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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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5 00:00
입력 1998-02-25 00:00
◎CP 불법판매·예치금 유용 혐의

고객예치금을 유용했거나 기업어음(CP) 등을 불법판매해 온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기관과 검찰의 대대적인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1장의 CP를 여러사람에게 불법 판매한 8개 종금사임원들에 대해 사기 및 유가증권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은행감독으로부터 대한 제일 한솔 대구 경남 삼삼 신세계 항도 등 8개 종금사의 CP불법거래 내역과 관계 임원 명단을 건네 받았다.은감원은 이에 앞서 8개 종금사 임원 20여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종금사뿐 아니라 증권사와 투신 등 금융기관 및 임원들의 비리사항이 검찰에 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감독기관과 협조해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8-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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