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무혐의 처리/DJ 비자금 수사결과
수정 1998-02-24 00:00
입력 1998-02-24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 검사장)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과 조세포탈,무고 등 혐의로 고발된 김당선자를 무혐의 처리하고 바른정치실현시민연대가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한 강삼재 이사철 의원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6·7면>
비자금 관련 자료의 수집과 추적을 주도한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등 2명은 사표를 수리하고 불입건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지만 입건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를 재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중수부장은 “경제위기 상황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고발사실에 국한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사건인 만큼 국민여론 등을 참작해 수사와 처리 과정에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91∼92년에 동아건설 삼성대우 진로 대동건설 등 5개 대기업이 권노갑 전 의원 등을 통해 당시 평민당에 당 운영비와 총선,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9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김당선자가 직접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당선자가 처조카인 이형택씨를 통해 55억7천9백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관리해 온 사실도 밝혀졌으나 친인척 41명의 342개 계좌 가운데 이씨가 관리한 23개 계좌를 제외한 319개 계좌는 친인척 당사자들의 사업용 또는 가사용계좌로 드러났다.
검찰은 ‘20억+α설’과 관련,20억원 외에 3억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소심회’ 비자금 계좌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 계좌로,3천만원이 청와대 경호실 계좌에서 이형택씨 관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특별당비로 낸 것으로 추정돼 김당선자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박현갑·박은호·김상연·강충식 기자>
1998-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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