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봉사명령/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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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3 00:00
입력 1998-02-23 00:00
◎뇌물제공 기도도… 120시간 선고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22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황모 피고인(37)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 해 8월2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경찰관에게 ‘잘봐달라’면서 20만원을 건네주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박현갑 기자>
1998-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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