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매출 현물거래만 허용/재경원
수정 1998-02-23 00:00
입력 1998-02-23 00:00
다음달 20일부터 종합금융사나 증권사가 기업어음(CP)을 고객에게 팔 때에는 주식이나 채권거래에서와 같이 반드시 실물증서를 주거나 증권예탁원에 맡겨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종금사와 증권사가 불법적인 CP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종금사 업무지침과 증권감독권 고시를 통해 CP매출의 경우 현물거래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등은 고객이 현물을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CP 실물증서를 내줘야 하며 고객이 가져가지 않으면 증권예탁원에 예치토록 했다.때문에 종금사와 증권사는 앞으로 CP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금사 등이 자체적으로 CP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기업으로 속여 팔거나 같은 CP를 2∼3군데에 복수로 파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종금사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CP 할인잔고는 1월 말 현재 83조원이며 이 가운데 고객에게 되판 매출잔고는 약 50조원여원에 달한다.<백문일 기자>
1998-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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