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수정 1998-02-21 00:00
입력 1998-02-21 00:00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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