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면허시험 도입/보험 가입도 의무화/산림청 23일부터
수정 1998-02-21 00:00
입력 1998-02-21 00:00
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8-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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