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총재 시장 재임때 수억원 규정무시 사용/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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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1 00:00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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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나라당 조순 총재가 서울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가운데 수억원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총재는 한해 30억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일부인 수억원을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쓰거나,신용카드로 이용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사용했다는 것이다.<박정현 기자>
1998-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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