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왕씨 불구속 기소/이정연씨 명예훼손 등 혐의
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검찰은 지난 91년 1월 정연씨가 롯데호텔에서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병역기피 목적으로 체중 고의감량 등을 논의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이씨가 폭로를 미끼로 한나라당 모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10억원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정연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체중감량을 통한 병역 기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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