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장정일씨 항소심 집유
수정 1998-02-19 00:00
입력 1998-02-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문제의 소설을 성에 대한 인습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포르노그라피적 순수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38세 유부남과 18세 여고생이 벌이는 비정상적 성관계,집단 성교 장면 등 변태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점에 비춰 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전업작가로서 나름대로 주제 의식을 전달하려 한 점과 음란 문제가 야기된 뒤책을 회수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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