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서 토지대장등기 뗀다/올 정보화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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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수원 등 4개지역 시범 실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등기를 뗄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청과 같은 공공장소에 공중단말기(KIOSK)가 설치돼 토지관련서류 등 각종 증명서를 언제라도 손쉽게 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경제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98 정보화추진방향‘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정보통신부가 17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민원행정정보화를 위해 주민,자동차,부동산 등 개별 업무별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금년중 주민관련업무 등 10개 업무에 대해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시와 충주시,광주시 서구청,제주 남제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했다.

또 2000년까지 대상업무를 추가로 개발해 전국 2백34개 시·군·구에 보급할 예정이다.<유상덕 기자>
1998-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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