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올부터 의무화/어기면 상장 폐지… 관리종목 지정
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증권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20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뒤에 사외이사 선출계획서를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1부종목은 2부종목 및 상장폐지우려 종목으로,2부종목은 상장폐지 우려종목으로 각각 지정된다.
만약 내년 주총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장폐지요건에 해당,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단 이번 달말까지 정기주총을 실시하는 상장사의 경우 내년주총때까지 사외이사선임이 유예된다.<이순여 기자>
1998-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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