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권인수 전범 세웠다/인수위 2개월 활동 사실상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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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8 00:00
입력 1998-02-18 00:00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의 기록속에 탄생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숱한 기록과 화제를 남기고 2개월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감했다.
인수위의 활동은 우선 ‘정권인수’의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시행착오도 적지않았다.다음달 공식적으로 백서를 내놓키로 한것도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수위 활동이 거둔 성과는 새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지향점을 세웠다는 점과 함께 효율적인 정권인수를 위한 전범을 만들었다는데 두어야 할 것 같다.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지난 12일 ‘10대 과제’를 확정·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A학점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인수위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는 좀 더 냉정하다.
먼저 인수위원 선정 단계에서 부터 새정부 요직의 인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2월26일 인수위 출범 이후 인수위원들은 정부 각부처를 상대로 강도높은 인수작업을 벌여왔다.그러나 지난 16일 새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진이 업무를 시작하자 인수한 내용을 다시 전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도 똑같은 보고를 다시 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자 워렌 크리스토퍼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한뒤 취임 이후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점은 참고할 대목이라는 것이다.같은 차원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인수위원들이 정상적인 인수활동보다는 요직인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끄는데 힘을 낭비했던 것도 시정돼야할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15대 인수위가 활동초반 정부 각 부처의 문서파기를 금지하고,인사를 미루도록 하는 등 ‘월권’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각 부처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보존해야 할 문서와 정권인수기간에 가능한 인사의 범위 등을 규정한 모델을 인수위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인수위 설치령’을 다음 대선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인수인계법처럼 법률화해야 한다는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서동철 기자>
◇인수위활동 일지
▲97.12.23=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 설치령 공포
▲12.24=대통령직인수위 행정실 구성,준비작업 착수
▲12.26=대통령직인수위 현판식,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98.1.6=제1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보고회의
▲1.7=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주요방침 작성,각 분과 총괄전문위원 인수위 활동계획 논의
▲1.11=제15대 대통령취임행사준비 실행소위 개최
▲1.13=제2차 김당선자 보고회의
▲1.16=‘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공청회 개최
▲1.20=국정방향 국민여론조사 실시,제3차 김당선자 보고회의
▲2.2=‘신정부의 농정과제와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2.3=제4차 김당선자 보고회의
▲2.4=100대 정책과제 관련 인수위·국민회의정책위 합동 협의회 개최
▲2.5=정부조직개편관련 인수위·정개위 합동회의 개최
▲2.6=공휴일제도개선관련 공청회 개최,대통령직인수위 백서발간 관계자
회의 개최
▲2.17=최종 김당선자 보고회의(인수위 백서 보고)
1998-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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