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요금 자율 결정/건교부 입법예고
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오는 6월부터 시외 일반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와 택시요금이 정부 인가제에서 사업자가 일정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사업의 규제완화와 경쟁원리 도입 차원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운임의 기준과 요율만 정하고 도시·농어촌 버스,고속·직행 시외버스,택시의 사업자들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면 된다.<함혜리 기자>
1998-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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