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사 10대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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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이모(17·무직)과 최모군(15·D중 2년)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등은 지난 15일 하오 6시쯤 인천시 서구 가좌 1동 S오락실 화장실에서 김모군(11·S초등학교 3년)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채 돌아다니다 길가던 김군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강제로 끌고 가 폭행했다.이들은 또 김군이 “살려 달라”고 애원해도 계속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1998-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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