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 안정화 법안/참의원 본회의 통과
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이들 법은 200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중 개정 예금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탄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구에 국채교부 등을 통해 17조엔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안정화 긴급조치법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해 국채발행 및 정부보증으로 13조엔을 조달,금융기관의 우선주와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1998-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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