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 안정화 법안/참의원 본회의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도쿄 연합】 일본의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 30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금융관련 2개 법안이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확정됐다.

이들 법은 200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중 개정 예금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탄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구에 국채교부 등을 통해 17조엔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안정화 긴급조치법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위해 국채발행 및 정부보증으로 13조엔을 조달,금융기관의 우선주와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1998-02-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