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존치로 1부 늘어/정부조직법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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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7 00:00
입력 1998-02-17 00:00
16일 국회에서 최종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여당안과는 몇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새로 개편된 안은 정부안보다 해양수산부 존치로 부가 하나 늘었다.정부외청은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폐지된 대신 예산청이 신설돼 숫자로는 1개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은 원래 21명에서 국회 제출 당시 16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한명 더 늘어나 17명으로 정해졌다.장관급 자리 역시 33개에서 24개로 축소된 뒤 다시 25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키로 한 기획예산처를 2원화했다.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와 재경부 외청의 예산청으로 나눴다.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안의 기획예산처장과 같은 장관급이다.예산청장은 차관급이 된다.
기획예산위는 예산의 기획과 예산편성지침의 작성,행정개혁 등의 권한을 가진다.예산청은 예산편성과 집행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폐지됐다.이에 따라 공무원 인사권 등 중앙인사위 관련기능은 옛 내무부에서 개편된 행정자치부로 넘어가게 됐다.
폐지키로 했던 해양수산부는 그대로 존치된다.대신 정부안의 농림수산부가 수산부 기능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따라 농림부로 남게 됐다.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계획된 수산청과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짜여진 해운항만청은 폐지되고,기능은 해양수산부로 흡수된다.이밖에 정부안의 문화부는 문화관광부로 확대 개편됐다.
1급으로 격하됐던 조달청장과 병무청장,농촌진흥청,산림청장 등 4개 청장은 다시 차관급으로 환원됐다.폐지하려고 했던 세무대학은 살아남게 됐다.<박대출 기자>
1998-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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