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요건 완화/실직자등에 적극 권장키로
수정 1998-02-16 00:00
입력 1998-02-16 00:00
각급 법원들은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인 ‘빈곤 등 기타 사유’조항을 폭넓게 해석,경제사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부도기업인이나 실업자 등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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