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단독 처리… 거야 위력 과시/국회 운영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2-16 00:00
입력 1998-02-16 00:00
◎헌정사상 처음… 본회의 단독처리는 피할듯/기획예산처 소속문제와 일괄 타결 가능성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야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여권과의 협상을 병행하면서 당초 예고한 대로 인사청문회 관련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지난 14일 기획예산처 소관 등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이 실패로 끝나자 한나라당은 운영위 소속 의원을 전원 소집,‘공무원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법안’과 국회인사청문회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긴 것이다. 운영위 전체 의원 24명 중 과반수가 넘는 14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거리낄 게 없는 상황.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소요 시간도 불과 15분에 지나지 않았다.한나라당의 실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소여로서 세불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무력감을 맛봐야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야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 듯 통쾌한 표정도 지었다.특히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관련법 처리는그동안 여당의 전매특허처럼 여겨졌던 법안의 단독처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마저 갖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들도 지난 13대 초반 등 과거 여소야대 시절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까지 단독처리를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맹형규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가급적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예산처의 소관과 일괄타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론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새정부 첫 조각부터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어서다.대통령이 관련법을 공표하는 시점이 조각 이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인사청문회실시와 총리 인준과는 별개인 만큼 JP총리 인준 거부 방침은 끝까지 밀고 나갈 계획이다.<한종태 기자>
1998-02-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