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정년 폐지 검토/인수위
수정 1998-02-14 00:00
입력 1998-02-14 00:00
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현재 경위이상 간부에 적용되는 경찰계급 정년제가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우수인력 손실이 크다고 보고경무관급 이상 고위간부에게만 적용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계급 정년제는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계급정년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경찰관들이 승진가능 보직만을 선호,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고 인사경쟁과열로 인해 조직결속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경위 경감 경정 등은 계급정년제를 폐지하고 총경은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한편 경무관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8-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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