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법안 오늘 국회 처리/6인위 의견 접근
수정 1998-02-14 00:00
입력 1998-02-14 00:00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3일 하오 3당 6인회의를 열고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기업구조조정 등 노사정위와 비상경제대책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 중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철회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추경예산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회의를 통해 막바지 절충을 시도,인사청문회는 첫 조각에 한해 유보하고 추경예산안은 새정부 출범후 처리키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관련기사 3·4면>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관련,이번 회기내에 관련법안을 처리하되 법률 공포시점을 새 정부 출범이후로 늦추거나 부칙에 시행을 6개월가량 늦추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중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재경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회의측이강력히 거부,진통을 겪었다.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8인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등을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기업구조조정법,인사청문회 관련법 등을 회기연장 없이 회기내에 일괄처리토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위 협약 관련법안을 심의,‘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해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황성기 진경호 기자>
1998-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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