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 경작농가도 자연재해땐 생계 지원/지방자치 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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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이상의 경작농가에도 풍수해·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성년자 세대주,장애자가 있는 세대주를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천원인 군지역의 주민세 균등할은 등기우편료(1천5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세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요수출품목에 대해 수출가격의 일정비율을 수출자조금으로 출연,기금을 조성한뒤 수출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보전해 주는 자조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박정현 기자>
1998-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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