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징역 2년6월/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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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2 00:00
입력 1998-02-12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1일 김현철씨 측근으로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등 이권청탁에 개입,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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