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세기 사빈논설위원(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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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2 00:00
입력 1998-02-12 00:00
어디까지가 성희롱의 한계인가. 데미무어와 마이클 더글러스가 출연하는 ‘폭로’라는 미국영화는 여성 직장상사로부터 남자배우인 마이클 더글러스가 성희롱 내지 폭행을 당할뻔하다가 오히려 뒤집어쓰고 곤경에 빠지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결국 영화이니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만실은 성희롱의 한계는 모호하다. 아무 생각없이 스치기만 한 것이 성희롱일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손끝만 스쳐도 불쾌해질수 있고 손이나 등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을수도 있다. 상대방은 무심히 스쳐지나갔을 뿐인데 ‘왜남의 손을 잡느냐’고 생떼를 쓴다면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애가 예쁘다고 볼을 만진 사건을 성희롱으로 간주한 예가 있고 7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로 규정된 것은 86년부터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벌였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5년만에‘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을 넘어선 성적 언동은 명백한 위법’이 된다.이 해법은 흔한 예긴 하지만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린이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편에서 재정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판결은 남녀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섹슈얼 해러스먼트’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유형적인 상처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간다는 점에 유의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

단지 그 적용범위의 한계가 문제다. 심지어 직장에서는 벌써 여성에게 농담을 하거나 함부로 쳐다보지도 말자는 비아냥이 나온다.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시각은 반드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의 문제일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대책없는 남성우월주의로 사소한 성희롱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치부해버리던 시대는 이미 아니다.그리고 섹슈얼 해러스먼트는 ‘희롱’의 수준이 아니라 ‘성적 모독’내지 ‘인격모독’이며 남을 모독하려는 행위 자체가 결국 자기비하임을 남녀 불문코 수용해야 할때다.
1998-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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