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존권과 종교의 모순/도쿄=강석진(특파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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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1 00:00
입력 1998-02-11 00:00
이야기가 거창하게 시작하고 말았지만,일본 도쿄고등법원은 9일 인간 삶에 있어 종교의 무게를 다시 생각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여호아의 증인’이라는 종교 신자(여,당시 63세)가 간종양 적출 수술을 앞두고 수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수술을 집도한 도쿄대학 의대부속병원 의사는 과다출혈로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 환자에게 수혈시켰다.
이 환자는 기대수명이 1년이었으나 수술후 5년을 생존했다.하지만 ‘신앙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는데 의사 맘대로 수혈,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본인(사망후 유족이 소송승계)이 의사 6명과 정부를 상대로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환자와 의사가 수혈을 않기로 합의했다 해도 ‘의사의 구명 의무에 반하는 합의는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원고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2심인 고등법원은 피고측에게 55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등법원은 우선 합의가 있었다 해도 무효라는 1심판결을 뒤엎었다.수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어 ‘의사는 수술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수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인생의 존재양식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즉 존엄사를 선택할 자유는 인정해야만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종교적 신념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시 출혈이 심하면 수혈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 아닌가라는 점을 들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곤 하지만 인간 생명과 종교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
1998-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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