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식의결권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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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1 00:00
입력 1998-02-11 00:00
◎외국인과 형평 고려… 독단적 경영 견제/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등 보완 필요

정부가 투자신탁,은행,보험,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신탁계정 주식의결권을 부활키로 한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외국인 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기관투자자들은 95년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당시 동부그룹이 한국농약을 인수하면서 기관투자가의 신탁계정 지분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그러나 IMF로 촉발된 기업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관투자자들도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침해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아무런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외국 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의결권 부활로 기대되는 순기능은 기업경영성과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꼽을 수 있다.IMF 체제하에서는 내·외국인간 기업 M&A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인 데 기관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이용해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할수 있는 경영진을 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대기업 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견제를 통해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역기능도 있다.기관투자자들이 저의를 갖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계열사)이 자기이익을 추구할 경우 경쟁회사 또는 우량회사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M&A시 주식파킹 장소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따라서 자기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기관투자자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기관투자자간 의결권 연계를 금지하는 등 보완대책이 적절히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순녀 기자>
1998-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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