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공론화/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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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0 00:00
입력 1998-02-10 00:00
검찰이 ‘뜨거운 감자’인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검찰 수뇌부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해 왔으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검사와 교수,변호사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 대검차장)는 지난달 19일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지난 5일에는 부정기간행물 ‘검찰 실무속보’특별호를 통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한 뉴욕타임즈·워싱턴 포스트·로스엔젤레스 타임즈 등의 보도를 요약해 배포했다.
사건 자체가 흥미를 끌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특별호에 실린 글들은 한결같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1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시카고 법대의 카스 R. 선스타인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특별검사제는 예산과 시간을 과다하게 낭비토록 하고 특별검사의 과욕과 권력남용을 부추키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글을 소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내부용으로 발간해 온 실무 속보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소속 20여명의 외부위원들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특별검사제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미국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그만큼 폐해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우리도 특검제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인 만큼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해 검찰권을 행사해왔다면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검찰의 희망대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것인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박현갑 기자>
1998-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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