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화의신청 우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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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0 00:00
입력 1998-02-10 00:00
◎법무부,도산관련법 3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9일 화의법·회사정리법·파산법 등 도산관련 3개법안 개정안(본지 1월24일자 보도)을 확정,임시국회에 제출했다.

회사정리법은 지배주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소각하고,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이 잠식된 기업은 양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식의 반 이상을 소각토록 했다.

화의법은 채권액과 채권자 수가 많은 기업 등을 화의절차에 부적합한 사건으로 분류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화의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일시적인 부도회피 등 화의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보전처분 이후에는 멋대로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이미 재산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이에 따라 나산·쌍방울·뉴코아·극동건설·한라해운·효성금속 등 현재 화의신청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은 신법 시행일 이전에 재산보전처분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신법을 적용받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8-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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