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배경·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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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9 00:00
입력 1998-02-09 00:00
◎돈 흐름 편중 막고 금리 안정 유도/CP 할인 기능 활성화… 기업 자금난 숨통/고수익 상품 억제… 금리 하향·건전화 부축

정부가 8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자금시장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금사의 영업정지와 폐쇄는 기업어음(CP) 할인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했다.은행권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꺼리고 있어 시중 자금사정은 더욱 빡빡해져 금리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금융권 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여유자금을 장기보다는 초단기로 운용하는 투기적 행태를 보이면서 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 상품(신종적립신탁과 MMF 등)으로 여유자금이 쏠리는 ‘자금편재’ 현상을 초래했다.게자가 고금리 경쟁을 촉발시켜 시중금리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때문에 정부는 CP할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했다.단기금융상품을 개방,단기 자금시장의 공급기반을 넓힐 필요도 있었다.단기금융상품을 개방했다고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럼에도 정부는 단기자금의 편중 현상과 이에 따른 고금리를 해소하는 것이 단기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키 포인트로 본 것이다.

◆CP활성화 방안=△지방은행과 은행 신탁계정에 허용된 CP 할인업무를 은행 고유계정으로 확대한다(1월말 현재 CP 할인잔액은 83조원)△증권사의 CP취급범위를 신용평가등급 A2인 상장기업에서 B이상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한다.취급 금액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투신사에 CP를 50%이상 편입하는 CP전용펀드를 신설한다.만기 9개월 12개월 15개월 등 세가지이며 중도환매는 금지한다(은행 신탁계정에도 CP 전용상품을 신설한다)△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CP보증에 나서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한다 △은행이 보유한 CP를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은행은 유동성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양도성 정기예금과 통안채 상업어음 등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고금리 인하 유도=△신종적립신탁의 운용방식을 가계금전신탁 등 기존 장기화 상품과 똑같이 적용한다(만기를 1년 이상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1% 안팎에서 1.5∼2.5%로 높였다) △현재 연 16∼20%인 1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단기 고수익 상품인 MMF 등 투신사 단기공사채형 펀드에 금리가 연 10∼12%인 증권금융 발행어음과 채권을 10% 이상 편입시켜 수익률 하향화를 꾀한다.

◆은행대출 활성화=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담보부 보증제도를 도입한다(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면 은행의 위험자산 가중치는 100%에서 10%로 낮아진다).



◆회사채 활성화=△현재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9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짜리 발행을 허용한다 △성업공사가 보증보험사가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

◆단기금융상품 개방=△16일부터 CP와 상업어음 무역어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무제한 허용한다(CP의 매출잔액은 지난해 말 49조7천억원,상업어음은 5백67억원,무역어음은 4천5백억원) △양도성정기예금(CD)과 표지어음 환매채(RP) 자발어음 등은 올해 말까지 개방한다.<백문일 기자>
1998-0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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