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행유예/선거법 위반 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2/06/19980206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5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56·마산 합포구)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1998-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