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행유예/선거법 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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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5일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56·마산 합포구)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1998-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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