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김종호 회장 3년형/양정모씨 주식 횡령혐의
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양정모 전 회장이 김피고인에게 넘겨준 주식이 증여라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회장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돈인 양 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한종금이 지난달 31일 영업폐쇄 조치된데다 자본금 잠식 상태여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8-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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