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중퇴자 보충역 편입/올부터
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또 병역면제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수검자 가족 대표도 참석한다.
병무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병역판정 기준 및 징병검사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고교를 중퇴했더라도 신체등위가 1급이면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보충역에 편입된다.
따라서 현역입영 대상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이다.
보충역 대상은 고졸 이상자로 신체등위 4급자와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4급인 사람이다.
병무청은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검장정 가족 대표와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심의대상은 신체등급 5·6급인면제대상자는 물론 신체검사합격자로 병역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8-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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